의정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22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5. 05:20경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원병원 인근 앞 도로에서 남양주시 경춘로 1943-16 소재 원병원 앞 도로까지 약 5m 구간을 혈중 알콜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스트렉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