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압수목록 번호 제1번 내지 제7번을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5.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3.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피시방에서 MSN 메신저를 통해 E으로부터 E이 불상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 낸 F의 롯데카드 번호(G)와 카드 비밀번호 앞 두 자리, 카드 유효기간 등 신용카드 정보와 CGV 사이트의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송받아 CGV 사이트(www.CGV.co.kr)에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의 ’CGV 관람권‘ 구매하기 항목 중 ’선물하기‘ 아이콘을 클릭한 뒤 영화 관람권 3매 합계 24,000원 상당을 구입하고 위 F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H, I, J, K, L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총 417회에 걸쳐 합계 44,063,060원상당의 영화 관람권과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E이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 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4,063,0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3.경 위 D 피시방에서 E이 불상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 낸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CGV 사이트에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