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 05: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의 창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적발 당시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갓길에 정차를 하고 소주와 수면제를 먹은 후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을 뿐,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을 단속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음주 운전 사실을 시인함에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해서 현행범 체포까지 하였고, 차량에서 술병 등 술을 마신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차에서 술만 마셔도 음주 운전이라고 착각하여 경찰관에게 그렇게 진술하였다는 것인데, 사건 당시 소방 공무원인 피고인의 직업이나 과거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던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명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500 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미 설정
3. 검사 의견: 벌금 50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045% 의 주취상태로 음주 운전하였다.
비록 주취상태가 가벼운 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