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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9.04 2014고단2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4. 09:0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청풍호로57에 있는 본스치킨 영천점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남당사거리 방면에서부터 금성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위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228,0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4. 09:1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강제동에 있는 휴먼시아 3단지 아파트 302동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강저지구대 방면에서부터 금성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38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