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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4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9.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2.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온천동 미남교차로 부근에서 같은 동에 있는 만덕2터널 앞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