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6.29 2017고정907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 칠십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 신곡 1동 1동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9. 28.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훈련기간 2016. 10. 17.부터 2016. 10. 19.까지 인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범죄 통보, 범죄사실 경위 서, 수령증,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1. 수사보고( 체포, 구속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 유무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4호 예비군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