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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0 2018가합400017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B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B조합‘이라고 한다

)은 성남시 수정구 C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3. 6. 30. 성남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원고들은 위 B조합의 조합원이었다. 2)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A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은 같은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A아파트재건축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A조합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를 결성하여 2003. 12. 24. 성남시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나. B조합과 이 사건 A조합 추진위원회 사이의 결합개발 방식에 의한 재건축 추진 이 사건 A조합 추진위원회가 설립인가를 받은 후 학교부지 확보 등의 문제로 사업대상 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던 2011. 7. 23.경 성남시는 B조합이 추진하던 재건축사업을 이 사건 A조합 추진위원회가 통합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B조합과 이 사건 A조합 추진위원회는 결합개발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다.

다. B조합과 이 사건 A조합 추진위원회 사이의 결합개발 약정 체결 제1조 (목적) 본 약정은 A아파트 및 B아파트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결합개발사업의 추진,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약정의 내용) ① 증가하는 초등학생수용방안으로 제시한 A부지를 대신해서 사업구역 외에 E초등학교 증축부지를 마련하도록 하며 위 A구역 내 학교부지에 해당하는 대지에 원고 조합원 및 일반분양을 위한 아파트를 건립한다.

② 성남시가 원고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B부지를 활용, 위 1항 외 추가로 허용하는 건축분양으로 인한 이익을 원고에게 배분하는데 동의한다.

③ 위 2항으로 원고 조합원이 A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