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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2 2017나2043877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95,888,487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일부를 고쳐 쓰고, 이 법원에서 피고가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의 다’항(제1심판결 4면 5~9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하고, 그와 같은 제1심 이행 판결에 대하여 채무자만이 불복항소한 경우, 항소심은 속심이므로 채무자가 항소이유로 삼거나 심리 과정에서 내세운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기준으로 채권액을 다시 환산해 본 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채무자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7276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 변론종결일인 2017. 11. 16. 당시 환율(위 일자의 최초 고시 매매기준율)이 1 사우디아라비아 리얄(SAR, 이하 ‘리얄’이라 한다

) 당 297.15원인 사실은 공지의 사실이고,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대금 잔액 1,332,285리얄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면 395,888,487원(= 1,332,285리얄 × 297.15원/리얄, 원 미만 버림)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95,888,48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금액은 제1심의 인용금액 399,046,000원보다 작으므로 항소인인 피고에게 유리하다

).』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