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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30 2019구합351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2,070,33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대금 2,070,33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

목에 따른 취득세율 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2,813,200원, 지방교육세 8,281,320원, 농어촌특별세 4,140,660원 합계 95,235,1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14. 피고에게, 경매절차를 통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그 취득세율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1천분의 28이 적용되어야 함을 이유로 기존에 위와 같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 중 합계 29,812,760원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라.

피고는 2018. 9. 3.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1.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당초 경매절차를 통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이 승계취득임을 전제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

목에 따른 취득세율 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