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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8 2013고정127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10. 19. 서울 송파구 거여2동에 있는 거여2동사무소에서 남편인 B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인감증명 위임장 양식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임받을자 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위임자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C’, 주소 란에 ‘서울 송파구 D건물 102동 506호’라고 각 기재한 다음 위 B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4. 경기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용인시차량등록과 사무실에서 필기구를 사용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식의 갑(양도인)란의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C’, 전화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D건물 102-506호’ 거래내용 란의 자동차등록번호 란에 ‘F’, 차종 및 차명 란에 ‘알페온3.0’, 매매금액 란에 ‘17,000,000’, 매매일 란에 ‘2011. 10. 24.’, 양도인 란에 ‘B’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 28. 경기 시흥시 장현동에 있는 시흥시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필기구를 사용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식의 갑(양도인)란의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C’, 전화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서울시 송파구 D아파트 102동 506호’, 거래내용 란의 자동차등록번호 란에 ‘H’, 차종 및 차명 란에 ‘소형화물(무쏘픽업)’, 매매금액 란에 '3,200,000', 매매일 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