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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1 2016나30485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8.경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D센터 센터장 겸 사업단장이었고, 피고는 2008. 4.경 원고의 한쪽 하부라인인 소외 H과 그 하부라인을 분리하여 신설한 E센터의 국장이었다.

나. 원고는 2008. 8. 27.경 피고 명의의 계좌로 9,42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이후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08. 8. 28.자 차용증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각자의 이름 옆에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차용증서 일금 : 일억 원(100,000,000원) 상기금액을 2008년 8월 28일 차용하여 10개월(2009년 6월 28일)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자 : 월 2부 (선이자 2,000,000원) 2008년 8월 28일 차용인 피고 보증인 원고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아 2008. 8. 28.경 9,460만 원을 피고 명의로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계좌로 2008. 9. 29. 200만 원, 2008. 10. 28.과 2008. 10. 29. 각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이 사건 회사의 운영 방식 1) 이 사건 회사는 투자자를 중심으로 하부 좌우로 각 2억 2,500만 원씩 총 4억 5,000만 원을 유치하면 부장으로 승급하고, 다시 하부 좌우로 각 4억 2,000만 원씩 총 8억 4,000만 원을 유치하면 국장으로 승급하며, 다시 하부 좌우로 각 14억 8,000만 원씩 총 29억 6,000만 원을 유치하면 본부장으로 승급하고, 본부장이 된 후 다시 하부 좌우로 각 64억 원씩 총 128억 원을 유치하면 사업단장으로 승진하는 구조였다. 2) 이 사건 회사가 인정하는 수당에는 투자에 따른 투자수당과 직급이 부여된 자에게만 부여되는 직급수당, 공유수당, 추천수당의 4가지 수당이 있다.

① 투자수당은 직급에 상관없이 노래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