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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9.26 2013노42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과 추징 14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2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선거운동 관련 명목으로 아들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합계 164만 5천 원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15만 6천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것이며,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선거운동에 대한 자원봉사 수당 명목으로 140만 원을 제공하고 수수한 것으로, 범행 횟수 및 범행 방법 등의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이러한 행위는 공정한 선거, 깨끗한 선거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이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금품 등은 비교적 경미한 액수이고, 위 금품 등도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