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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10.25 2016가단10136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 등기부상 표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0. 3. 15.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구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3.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은 2011. 8. 22.경 구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으나, 구 건물에 관한 멸실등기를 하거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3. 5.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3. 1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2015. 8.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이 법원 D), 원고는 2016. 1. 6.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뒤 2016. 1. 25.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함양군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등기명의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는 등기부상 아직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다

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그 건물이 건립되어 있어 불법으로 점유를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는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건물점유자에게 그 철거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1751 판결).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