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7.09 2013고정306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장목면 관포선적 호망어선 B(4.97톤, C)의 실소유자 겸 선장이다.

구획어업을 하는 자는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 어선, 또는 총톤수 5톤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어선, 어구마다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지정된 수역에서 조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6. 08:00경 거제시 장목면 관포항에서 처 D과 함께 B로 조업차 출항하여, 같은 날 09:00경부터 11:00경까지 호망어업 허가를 받은 구역이 아닌 거제시 장목면 소재 수야방도 북서방 약 0.6마일(Fix 35-02.84N 128-38.18E) 해상에 미리 설치해 놓은 호망어구 1틀을 양망한 결과 대구 3마리를 포획하여 무허가 어업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수산업법위반 현장채증 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