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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26 2012고정22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2. 23:30경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서, 친구 D과 함께 피해자 E(남, 55세)이 운행하는 F 영업용 택시를 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경기택시라 갈 수 없다고 하여 화가 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자와 안경을 벗기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오른팔을 잡아당겨 뒤로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상완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1. 추송서(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행과 함께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를 말했는데 피해자가 승차를 거부하므로 이를 따지자, 피해자가 몸을 돌려 오른 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잡아 밖으로 내보내려 하기에 그 손을 쳐내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의 모자와 안경을 벗기고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소아마비 장애인으로서 한쪽 목발을 짚고 다니는 사람이고, 피해자 측에서 경찰에 이 사건 신고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친구와 동행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을 감안하면 장애인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잡아 택시 밖으로 내보내려 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의 친구만이 유일한 목격자인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지어내어 경찰에 신고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