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19고단7025

사기

주문

1.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C을 2019고단7025호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8.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9.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19. 10.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7025](피고인들)

1. 피고인 B, C의 사기 피고인들은 J, K 등과 함께 인터넷 광고, 대출모집책 등을 통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이 어려운 대출 의뢰인들을 모집한 후 허위의 소득 증빙서류 등을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 수령 후 수수료 명목으로 대가를 취득하는 등 이른바 ‘작업 대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4.경 인터넷 ‘L’에 “대출해 드립니다. 대학생 대출 가능. 급전 대출.”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M로부터 대출 의뢰를 받고, M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및 건강ㆍ장기요양 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터넷 팩스 등으로 K에게 보내도록 하여 위 서류들의 변조를 요청하고, K은 ‘M이 2016. 7. 19.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고 2017. 1.부터 2017. 3.까지 총 195,600원의 건강ㆍ장기요양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는 허위 내용으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와 건강ㆍ장기요양 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각각 변조하여 피고인 B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문서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 B은 변조된 문서를 출력하여 M에게 건네어 M은 2017. 4. 18.경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피해자 O은행 구월북지점에서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