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6 2016고정201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에 대하여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203호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 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07. 11. 1.부터 2016. 2. 11.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잔액 13,723,9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내지 6번의 기재와 같이 E, F, G, H, I에게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각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