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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13 2016구단27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신청 - 원고 국적 : 방글라데시 - 입국과 난민신청 : 2010. 7. 19. 입국[체류자격 : 비전문취업(E-9)] 2015. 4. 27. 난민인정신청

나. 피고의 난민불인정 결정(2015. 5. 21.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다. 원고의 이의신청 및 기각결정 - 기각결정 : 2015. 12. 1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년경 방글라데시의 ‘자마트 에 이슬라미 당’에 가입하였고, 2005년경 위 정당의 마을 대표로 경쟁정당인 ‘아와미 리그’ 당을 반대하는 정치활동을 하였다.

그러던 중 2008년 총선 무렵 ‘아와미 리그’ 당원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상처를 입었다.

또한 원고는 방글라데시 2차 방문 당시인 2013. 9월경 폭력사건의 혐의자로 무고되어 방글라데시로 귀국하면 구금 또는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에서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