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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8 2018노12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누나와 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게 그동안 거래하여 오던 마약 범죄자들에 대한 수사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만성 신장병으로 혈액 투석을 받는 등 투병생활 중이고 시각장애 1 급의 진단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6 차례( 실 형 4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지난 동종 범행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장병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들어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았고, 그 전에는 구속되어도 구속집행정지를 받아 석방을 받은 일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법률적 배려를 최대한 악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포함한 마약 범행을 계속적으로 범하였고 그 혐의가 드러나면 다시금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을 들어 선처를 탄원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그 반성에 대한 진정성을 느끼기 매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그 동안 ‘ 큰 상선’ 이라고 불리우면서 타인에게 여러 차례 필로폰을 매도하는 등 유통에 제공하였고 그 밖에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도 많은 편이어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