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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11 2017고단28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2. 15:20 경 양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양산공장 앞 노상에서, 화물 하차 작업을 하던 중 화물차 운전을 하는 피해자 D로부터 ‘ 왜 새치기를 하느냐

’ 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쥐고 흔들어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부분 좌측 상악골의 복합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순 번 9),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에서 알 수 있는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집행유예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일반 상해 감경영역( 처벌 불원)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택함)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