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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1.14 2019가단6883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1,000,000원, 원고 B에게 2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및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피고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