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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0.19 2017고단12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4』 피고 인은 구미시 B에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부터 2016. 2. 29.까지 생산직 사원으로 근로한 근로자 C의 2016. 2월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20,322,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4.부터 2016. 1. 16.까지 생산직 사원으로 근로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454,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1,068,1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353』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1. 경부터 2016. 7. 31. 경까지 생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