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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14 2016도487

배임수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H, S, K과 공모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단독으로 G으로부터 조경공사 수주와 공사 진행의 편의를 보아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교부 받아 배임 수재 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이 H, S, K 과 위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수재 액 1억 원은 모두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모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추징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배임 수재 죄의 범인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동 정범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였어도 이는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소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행위가 증 재자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그 수재 액 전부를 배임 수재 죄의 범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의 수재 액 1억 원을 추징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이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상고 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