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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6. 12. 선고 2013다5145 판결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목적의 신탁은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나14113 (2012.12.06)

제목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목적의 신탁은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신탁의 목적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국가는 신탁자의 신탁 수익권에 대한 집행을 통하여 조세채권을 만족시킬 가능성이 남아있으므로 신탁으로 인해 집행상 새로운 장애가 생겼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3다5145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AA증권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1. 주식회사 BB종합엔지니어링

2. CCC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3. DD저축은행 주식회사

4. 주식회사 EE저축은행

5. FF저축은행 주식회사

6. GG저축은행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2. 6. 선고 2012나14113 판결

판결선고

2014. 6.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법리는 담보권설정에 갈음하여 부동산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신규로 자금을 제공하는 채권자에게 수익권에 관한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러한 방식의 신탁행위의 사해성 여부는 신탁계약 당시의 채권채무관계를 비롯하여 신탁의 경위 및 목적과 경제적 의미, 신탁을 통하여 제공받은 자금의 용처 등 관련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다57884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2874 판결 등 참조).

"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신탁계약과 그에 기한 수익권에 관한 근질권설정계약은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B종합엔지니어링(이하BB'이라 한다)이 변제기가 도래한 종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고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것으로서 BB의 책임재산이나 변제능력에 실질적인 감소를 초래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탁자이자 담보권자인 피고 등에게 부당한 이익이 돌아갔다고 보기 어렵고, BB의 채권자들은 여전히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한 수익권이나 신탁종료시 반환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집행을 통하여 채권을 만족시킬 가능성이 남아있으며, 원고의 조세채권 대부분은 종전 대출금채권보다 후순위로서 이 사건 신탁과 근질권설정으로 그 집행에 새로운 장애가 생겼다고 할 수도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신탁계약과 근질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자익신탁(自益信託)의 사해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