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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8 2016나4687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음료제조 판매업, 무역업 등을, 피고는 식품, 음료 제조 및 판매 유통업을 하는 자이다.

원고는 2015. 4. 28. 피고에게 유기농토마토 페이스트 1,380kg(이하 ‘이 사건 토마토원료’라 한다)을 대금 4,250,400원을 받기로 하고 공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29. 이 사건 토마토원료로 토마토 음료제품을 생산하여 주식회사 올가홀푸드(이하 ‘올가홀푸드’라 한다)에 납품하였으나, 2015. 6. 26. 올가홀푸드로부터 소비자가 모래알로 오인하여 정상적인 섭취가 불가능한 수준의 저작감이 있어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반품처리 통보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5. 7. 6. 원고에게 이 사건 토마토원료로 제조한 음료에 위와 같은 저작감이 있어 반품된 사실을 전자 메일로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4. 4. 30.부터 2015. 7. 31.까지 피고에게 과채농축액을 판매하여 2015. 7. 31.기준 미수금채권은 이 사건 토마토원료 대금을 포함하여 12,273,800원에 이른다.

피고는 비락 알로에수 제품 포장재 OEM제조 공급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대금채권 7,713,310원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으로 미수금채권 12,273,800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동채권인 피고의 대금채권 7,713,310원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미수금채권 12,273,800원과 피고의 대금채권 7,713,310원을 대등액에서 상계한 후의 나머지 미수금채권 4,560,490원(=12,273,800원 - 7,713,310원) 및 이에 2015. 8. 1.부터 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