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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9 2020가단208144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 주식회사는 64,057,5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 21.부터 2020. 11. 1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는 2019. 1. 17.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주식회사 D가 발주한 용인시 처인구 내 E 아파트 신축공사 중 특화도장(후속)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 17. 피고 B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현장에서 도장공으로 일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 21. 위 현장에서 접이식 사다리에 올라가 외부 계단의 석재뿜칠 작업을 하였다.

그런데 사다리의 고정핀이 제대로 체결되지 않아 11:10경 고정핀이 풀리면서 사다리 상부가 내려앉았고 이에 원고가 추락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제3요추 방출성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근로계약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는 사다리를 통로로만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42조는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지침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사용된 접이식 사다리는 경작업, 고소작업대비계 등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원고가 하던 석재 뿜칠 작업은 접이식 사다리에 올라가서 할 만한 경작업은 아니라고 판단되는바, 피고 B 주식회사는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함에도 원고로 하여금 접이식 사다리 위에서 석재 뿜칠 작업을 하게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