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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1.17 2015고정25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철만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B의 상무이사로 이천시 C 지상 위 회사 공장 신축 현장의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는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 9월 중순경 이천시 C 지상 공장 조성 공사를 하던 중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D 임 4,595㎡ 중 795㎡, C 임 3,258㎡ 중 19㎡, E 임 4,708㎡ 중 423㎡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자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불법지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