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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2.19 2012고단100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3. 9. 08:40경 춘천시 C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인 D 스파크 승용차의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뜯어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2. 3. 9.경 위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스파크 승용차의 D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이 렌트한 E YF 쏘나타 승용차의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 낸 자리에 부착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2. 4. 1.까지 춘천, 원주, 횡성 일대에서 위 YF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수정액을 이용하여 위 YF 쏘나타 승용차 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의 ‘E’을 ‘F’으로 바꾸어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절도 등 피의사건 발생검거보고, 압수조서 및 목록, 각 사진, 수배차량전산처리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