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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4.20 2016고정28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과 C 등은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들 로서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위 D의 F 빌딩 앞 인도에서 집회를 하면서 그곳을 오가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허위사실이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하고 폭죽을 위 F 빌딩을 향해 발사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C 등과 공모하여 2014. 4. 15. 경 위 F 빌딩 앞에서 위 F 빌딩을 향해 폭죽을 발사하고 피해자 G 소유인 위 F 빌딩 유리창에 그을음을 생기게 하여 수리비 약 23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G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I, C,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건축물 대장

1. 피해 사진

1. G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 공소사실] 피고인 B과 C 등은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들이었고, 피고인 A는 공공 운수노조의 L 담당자로서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위 D의 F 빌딩 앞 인도에서 집회를 하면서 그곳을 오가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허위사실이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하고 폭죽을 위 F 빌딩을 향해 발사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2014. 3. 31. 경 및 2014. 4. 10. 경 위 F 빌딩 앞 인도에서 “ 목숨 하나 지킬 수 없는 하청 노동자, 집단해고, 폭행 대응 빙 그래 와 D 사죄하라” 라는 제목으로 “ 집단해고에 폭행까지, 하청 노동자에게는 작업 지시로 사망” 이라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유인물을 그곳을 오가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배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