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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0 2017고단164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0. 21:55 경부터 23:30 경까지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 사인 피해자 E, F, 당직의 사인 피해자 G 및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 숨이 차다, 어떻게 좀 해 봐라 ”라고 하면서 진료를 요구하다가,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자 “ 씹할, 뭐가 이상이 없다는 말이고, 내가 아프다는 데 빨리 어떻게 해 봐라, 내 입원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침대에 누워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원무과장 H이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하자 “ 니는 뭔 데 이 새끼야, 니가 의사가, 경비 같은 놈이, 니는 빠지라 ”라고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 시간 35분 동안 큰 소리로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들 로 하여금 정상적인 응급실 진료 등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응급실 진료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업무 방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과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