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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8 2014가합11353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문화예술단체로서 비영리법인인 원고는 1995. 6. 24. 서울 양천구 목동 923-6 대지 4,379.5㎡(이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위 지상에 지하 5층 지상 20층 연면적 46,591.59㎡ 규모의 예술인회관(이하 ‘이 사건 건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1996. 4. 23. 쌍용건설 주식회사(이하 ‘쌍용건설’)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5.부터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준공예정일 1998. 12. 25.). 나.

원고는 위 공사대금을 원고 자체 보유 현금, 국고보조금(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국고보조금으로 1996. 9. 18.부터 1998. 11. 14.까지 165억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및 이 사건 건물 완공 이후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받게 될 임대보증금으로 마련할 계획이었고, 쌍용건설도 이러한 원고의 공사대금 조달 계획을 반영하여 공사대금의 30%(117억 원)는 공정에 따라 지급하되, 나머지 70%(273억 원)는 이 사건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받아 충당하기로 하였다.

다. 그런데 쌍용건설은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인 1998년경부터 위 공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이에 원고는 1998. 10. 19. ① 이 사건 공사의 준공 예정일을 2000. 12. 25.로 연장하고 ② 공사대금의 40%를 공정에 따라 지급하되 나머지 60%를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공사도급계약을 변경하여 주었다. 라.

그러나 1999. 3. 쌍용건설에 대한 기업개선작업(소위 워크아웃) 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결과 1999. 5. 13. 약 53% 가량 진행 중이었던 이 사건 신축공사는 중단되었다.

원고는 쌍용건설에 여러 차례 공사계약의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쌍용건설의 워크아웃과 부동산 경기 하락 등의 사유로 변경된 준공 예정일인 2000. 12. 25.이 지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