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5.13 2015나2052419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인천지방법원이 위 법원 2014카기1002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12, 갑 제6 내지 9, 11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6, 갑 제12호증의 1 내지 8,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및 당심증인 E의 각 증언과 제1심법원의 인천지방법원 계양등기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2010년 무렵부터 알고 지내던 D에게 속아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돈을 차용한 사람이고, E은 법무사로서 평소 대부업을 하는 피고가 주식회사 한비투자대부금융 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한국투자파이낸셜대부금융인데, 2014. 2. 25.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한비투자’라고만 한다)을 통하여 돈을 대여함에 있어 그 담보를 위한 부동산등기 관련 업무를 대리해 주던 사람이며, 피고는 E을 통해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돈을 대여한 사람이다.

나. 원고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위임장 등 서류 작성 1) 원고는 원고의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휴대하고 D와 함께 2013. 10. 31. E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였다. 원고는 위 사무실에서 피고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내용(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의 대부거래계약서, 차용금증서, 차용금신청서 등을 작성하였고,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인천 계양구 F 대 392.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또한,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관한 대리권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