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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08 2016구합10241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63. 8. 20. 설립되어 상시 약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통여객(택시)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회사이고,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A분회, A복수노동조합, 원고의 사업장에는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A분회 등 3개의 노동조합이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2. 4. 1. 원고에 채용된 후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A분회에 가입하여 분회장을 맡은 사람이다.

참가인은 2015. 6. 11. 23:30경 음주 상태에서 원고 소속 택시기사들이 이용하는 휴게실(이하 ‘이 사건 휴게실’이라 한다)에 들어와 게시판의 선거 공고, 주주총회 개최 알림 등 원고의 게시물 2점을 훼손하였고, 다음 날 00:30 동료 기사 C, D과 노동조합 가입 문제로 다툼을 벌였다.

원고는 2015. 6. 22, 2015. 6. 29, 2015. 7. 6, 2015. 7. 13. 4차례에 걸쳐 참가인의 위 나항 기재 직장 질서 문란행위(음주출입, 게시물 훼손, 동료 폭행)에 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참가인은 계속하여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5. 7. 13. 원고 대표사원 E, F, G, H이 원고측 징계위원으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A분회 대표 I, A복수노동조합 대표 J,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추천한 D이 근로자측 징계위원으로 참석하고, 참가인은 불참한 가운데 제4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처분을 ‘2015. 8. 17. 해고’로 의결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7. 15. 참가인에게 2015. 8. 17.자로 해고한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참가인은 2015. 10. 21.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

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초심지노위는 2015. 12. 14. 이 사건 해고가 징계양정이 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