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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04.30 2015고단14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2. 7. 04:0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회사 창고 앞에 이르러 창고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절단기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창고 안에 들어가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5:15경 E빌라 옆 골목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F 포터 화물차를 보고 그곳 적재함에 있는 공구함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절단기 1개를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5:20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위 D회사 창고 앞에 이르러 위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창고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끊고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나무원통에 감긴 전선 약 80kg 을 발견하고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곳 주위를 다니던 주민의 인기척 소리에 놀라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2. 22. 06:00경 충북 옥천군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회사 사무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00,000원 상당의 전선 약 100kg (4개의 덩어리로 덩어리 1개당 약 25kg )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9. 05:30경 제1항 기재 D회사 사무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화장실 창문을 열고 그곳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약 600,000원 상당의 전선 약 60kg 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10. 05:30경 위 D회사 사무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화장실 창문을 열고 그곳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약 1,200,000원 상당의 전선 약 120kg 을 가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