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9.10.16 2019고정40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404]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9.경부터 2018. 5. 2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8. 5. 임금 1,4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8,8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정470]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주시 D 신축현장에서 2018. 3. 20.경부터 2018. 5. 1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 3, 4, 5월 임금 합계 11,700,000원을 비롯하여 2018. 5. 23.부터

5.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 5. 임금 1,500,000원, 2018. 5. 24.부터

5.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8. 5. 임금 480,000원, 2018. 5. 23.부터

5.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8. 5. 임금 1,2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 K, L, M,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F, G, H, E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