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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5 2015고단7664

업무상배임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2. 1. 16. 경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F, G 등 피해 회사의 계열 회사에 근무를 하였고, 2013. 11. 경까지 는 G 말레이시아 법인 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이후 G가 피해 회사로 합병되면서 피해 회사 말레이시아 법인의 VC(Vehicle Components, 자동차와 관련한 부품개발, 설계 및 설비사업 담당) 사업부 영업 총괄 부장으로 발령 받아 2015. 1. 26. 경 퇴사할 때까지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 말레이시아 법인의 VC 사업 총괄 부장으로 말레이시아 자동차 회사 등을 상대로 자동차 설계 및 설비사업 등에 관한 영업을 총괄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회사를 위해 영업활동을 하여야 하고, 피해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피해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과 동일 유사한 형태의 제 3자의 사업에 관여하거나 그러한 형태의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에 취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경 말레이시아에 있는 피해 회사의 말레이시아 법인 사무실에서, 위 임무에 위배하여 이사 급인 G 말레이시아 법인 장에서 합병으로 인해 부장 급인 VC 사업부 영업 총괄 부장으로 직위가 낮아 지자 피해 회사를 그만두고 피해 회사의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H( 이하 ‘H ’라고 한다) 의 말레이시아 지사를 설립시켜 그 지사장이 되기로 마음먹고, ‘H 의 말레이시아 법인 설립 및 사업방안’ 을 작성한 후 피고인의 메일을 이용하여 H의 대표이사인 I에게 보내

위 I으로부터 사업을 추진하라는 취지의 승낙을 받아 H 말레이시아 지사 설립을 추진하였고, 2014. 8. 경 위 지사를 설립한 이후 자신을 총괄 책임자, 피해 회사 말레이시아 법인의 현지 직원인 J 등 3명을 지사 직원으로 하는 조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