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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07.02 2009노1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184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D이 중국에서 전화하여 피고인에게 진공청소기가 들어있는 이 사건 수하물을 대구로 전달하여 달라고 하여 이에 응했을 뿐 이 사건 수하물에 필로폰이 들어 있는 줄 전혀 몰랐고, D과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필로폰 수입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 X, Y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고 이들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 AC에게 필로폰을 무상 교부한 사실, AD에게 필로폰을 무상 교부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들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벼운 점 등에 비추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이 사건 수하물이 인천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 사건 수하물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운반되도록 한 D과 수시로 전화 통화하였을 뿐 아니라 운송회사인 E 인천지사에도 수회 전화하여 이 사건 수하물의 소재를 계속하여 문의하였고, 이 사건 수하물의 한국 내 수취인 휴대전화 번호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게 하는 등 이 사건 수하물이 한국에 반입되기 전부터 이 사건 수하물의 국내 반입과 운송에 깊이 관여한 사실, 이 사건 수하물을 인천에서 수취하여 대구로 전달하는 일을 한 사람이 피고인임에도 이 사건 수하물의 한국 내 수취인이 휴대전화 번호와는 달리 피고인이 아닌 허무인인 ‘AJ’으로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