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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8.11 2015고단43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제한이율 초과이자 수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비율을 넘는 이자를 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원주시 불상지에서, 10일 이내에 4,200,000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2010. 3. 30.경 2,000,000원, 2010. 4. 2.경 2,000,000원, 합계 4,000,000원을 C에게 대여하고, 2010. 4. 8.경 C으로부터 4,200,000원을 변제받음으로써 위 대여원금의 연 30%에 해당하는 법정이자 한도액인 24,658원을 초과하는 200,000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자율제한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2회에 걸쳐 C에게 합계 708,025,008원을 빌려주고 합계 804,463,300원을 지급받아, 위 대여원금 합계의 연 30%에 해당하는 법정이자 한도액인 10,465,215원을 초과하는 합계 96,734,109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였다.

2.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3. 30.경부터 2014. 4. 8.경까지 원주시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기재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대부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C에게 대여한 금원의 규모와 거래기간, 피고인이 받은 이자액의 합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농협은행계좌내역, 각 입출금내역정리

1.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 화면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제한이자율 초과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