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5.06.10 2013나107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5.경부터 2011. 12. 1.경까지 계룡시 B(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장아찌 제조, 판매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을 한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있는 건물 뒤쪽으로 접한 계룡시 D 잡종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위 임야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2011. 7. 10.경 계룡시 일대에 집중호우가 내렸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임야의 이 사건 토지에 접한 절토사면(이하 ‘이 사건 절토사면’이라 한다)에 있던 토사가 이 사건 토지로 유입되어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임야의 경계인 담장 안쪽에 보관되어 있던 장아찌 보관용기를 덮쳐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장아찌 등이 훼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8, 9, 10호증, 을 제1, 2, 8,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절토사면은 그 조성 당시부터 경사도 및 소단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식재계획과 다르게 잣나무 등의 교목류가 식재되는 등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다. 또한 피고는 배수로 정비, 교목류 가지 전지작업, 사면안정화작업 등 붕괴사고 예방을 위한 위 절토사면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절토사면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원고의 조속한 복구요

청에도 불구하고 피고 측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손해가 확대되었다.

3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책임 내지 국가배상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110,120...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