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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8.28 2014고정996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2013.11.04.-2013.11.22.) 중인 2013. 11. 21. 18:15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두명마을 앞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

1. 수사보고(운전명허 정지처분 등기우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1. 18:15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 정관로 두명마을 앞길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좌천사거리방면에서 월평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던 F SM3승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