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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가합54097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995,850,622원 및 그 중 383,0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10. 1.부터 다 갚는...

이유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은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의 판결금채권(부산지방법원 2004. 4. 29. 선고 2003가합13287 판결)을 순차 양수하였다.

원고는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서 피고들에게 그 판결금채권의 지급을 구한다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제기임,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1,2)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무변론 판결(피고 3)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