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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7 2015가합314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피고는 2014. 2. 27. 사망한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서, 그 상속지분은 각 1/3이다.

나. 망인은 자신이 소유하던 김해시 D 일대 토지에 대한 보상금 등으로 2001. 2. 19.부터 2009. 6. 29.까지 김해시로부터 495,869,190원, 2004. 6. 17.부터 2006. 6. 12.까지 주식회사 세종씨앤디로부터 2,767,890,000원 합계 3,263,759,190원을 지급받아 이를 망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보관하여 왔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위 보상금 등이 보관되어 있던 망인의 은행계좌를 관리하면서 2006

6. 23. 망인의 은행계좌에서 피고의 은행계좌로 500,000,000원을 무단으로 이체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부터 2014. 3. 10.까지 총 1,083,840,706원을 망인의 은행계좌에서 피고의 은행계좌로 이체하거나 자신의 생활비, 카드대금 등으로 무단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하였으므로, 망인은 피고에 대하여 위 1,083,840,706원 상당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의 위 손해배상채권 중 원고의 상속지분(1/3)에 해당하는 361,280,235원(= 1,083,840,706원 × 1/3,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우선 피고가 2006. 6. 23.부터 망인이 사망한 2014. 2. 27.까지 망인의 은행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돈을 횡령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