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21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6. 00: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입구에서 술에 취해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면 위험하다는 이유로 업주로부터 입장을 거부당하자 언성을 높이면서 업주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던 중 ‘영업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경찰새끼들은 욕을 해도 된다. 경찰 이 씹할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년 의무경찰을 폭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