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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8 2016노2672

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경 피해자 C( 여, 20세) 과 SNS 서비스인 ‘D’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1. 15. 01:00 경 서울 종로구 관철동 인근 청계천에서 피해자를 만 나 이야기를 하다가 같은 날 02:00 경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기로 하고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3 층 15 호실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0 경 피해자가 깊이 잠이 들자 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하의와 속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깊이 들어 항거 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일관하여 “ 자신은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과 02:00 경 멀티 방에 들어 가 영화를 보던 중 03:00 경 잠이 깊이 들었는데 03:20 경 자신의 음부에 좋지 않은 찌릿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 보니 피고인이 이미 자신의 몸 위에 올라 타 성기를 삽입하여 성행위를 하고 있었으며 자신이 잠에서 깨어날 때 까지는 피고인이 자신을 간음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 경위 및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당시 피해자가 잠이 깊이 들어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