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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21 2017고단97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전력 4회 있는 사람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24. 20:14 경부터 같은 날 20:34 경까지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빵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매 장 진열품을 손으로 세게 쥐거나 진열대 위에 주저앉아 위 매장 진열품을 손상시키고, ‘ 술에 취한 사람이 영업 방해를 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빵집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1 항과 같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만류하는 광주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같은 날 20:40 경 위 빵집 앞 노상에서 귀가를 권유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H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위 G과 H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현장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가 있어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