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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1.11 2014고단476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단기 6월 장기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단기 4월 장기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공문서부정행사 1) 피고인은 2014. 07. 06. 12:40경 전북 전주시에 있는 (주)통일렌트카에서 차량을 렌트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전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AE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07. 08. 14:10경 전북 전주시에 있는 (주)영일렌트카에서 차량을 렌트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전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AE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4. 07. 06. 12:30경 전북 전주에 있는 (주)통일렌트카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정읍에 있는 사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F Y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07. 07.경 전북 정읍에 있는 사랑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울을 경유하여 전북 전주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F Y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07. 08.경 전북 전주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북 전주에 있는 (주)통일렌트카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F Y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07. 08. 14:10경 전북 전주에 있는 (주)영일렌트카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정읍시 입암면에 있는 입암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60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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