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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2.12 2012고단3000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5.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9.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 29. 가석방되어 2010. 2. 18.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3. 03: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렌트카 사무실에 이르러 담을 넘은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E 소유인 5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1만원 상당의 라이터 1개, 100원권 동전 7개, 50원권 동전 3개 등 합계 510,85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