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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2.27 2012고합49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6. 11. 20.경 밀양시 교동 1000-1에 있는 밀양시청 민원실에서 피고인이 1960. 6. 10. 조부인 망 C으로부터 밀양시 D 임야 43,438㎡의 2분의1 지분을 증여받아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된 보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직원에게 제출하여 2007. 12. 27.경 위 민원실에서 그 보증서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 1장을 발급받음으로써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고, 아래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2. 27.경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확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위 D 임야 43,438㎡의 2분의1 지분에 관하여 1990. 6. 1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각 제적등본, 확인서 발급신청서, 보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부칙(2005. 5. 26., 이하 ‘부칙’이라 한다) 제4조,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허위방법에 의한 확인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부칙 제4조, 특별조치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