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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1.28 2020고단105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4. 19:38 경 안양시 만안구 B 아파트 C 동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중, 갑자기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약 10cm )를 꺼 내 오른손에 들고, 같은 엘리베이터에 탄 피해자 D( 남, 27세) 가까이에 서서 피해자를 쳐다보며 “ 죽여 버린다.

죽일 거야.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과도 사진 112 신고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몰 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 4 유형( 누범 ㆍ 특수 협박)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조현 병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