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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160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08,51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27.부터 2015. 2.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2002. 10.경부터 2009. 가을경까지 피고의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가.

피고는 2008. 4. 29. 13:00경 그 전날 원고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원고에게 “너 어제 어떤 남자를 만나고 왔느냐. 너 이러고 다니는 것 집에서도 알고 있냐. 내가 너 이러고 다니는 것 가족들에게 다 알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원고를 차에 태워 대전 대덕구 삼정리에 있는 대청댐 인근 야산 공터로 데리고 간 후, 무서워서 울고 있는 원고에게 “왜 더 울고 소리쳐 보시지 여기서는 니가 죽어도 아무도 몰라.”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원고의 얼굴에 들이대고 빙빙 돌리고, 계속하여 “니가 나한테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냐 그러려면 죽어야 끝나는데 죽을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원고가 “그럼 죽여줘. 왜 죽이라고 해도 못 죽여주냐.”라고 하자 미리 준비해 간 종류 불상의 액체가 들어있는 병을 꺼내어 뚜껑을 열고 위 병을 원고에게 주면서 “그럼 이 농약 먹고 죽어.”라고 말하여, 원고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는 2010. 5. 12. 19:30경 위 원고가 친구와 함께 제주도에 놀러갔다

왔던 일로 인하여 화가 나 원고를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가양공원으로 데리고 간 후, 위 가양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의 승용차 안에서 원고에게 “너는 죽어야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녀 니 남편도 니가 이러고 다니는 것 아냐 ”라고 말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 목,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때려, 원고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는 2007년 여름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원고와 성관계를 하면서 디지털캠코더를 이용하여...